검정고무신 2심 재판



 

 

 

검정고무신 작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판사의 검정고무신 사업,

 

이후 이우영 작가는 재판을 이어가던 중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1심에서 출판사의 편을 들어

유족이 출판사에게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해당 계약이 무효이며

출판사는 유가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고

출판사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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