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 제도화 검토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가 과도하게 하자를 지적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벽에 작은 흠집이나 홈이 한두 개 있는 경우처럼 경미한 사항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느 수준까지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기준·퀄리티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가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대와 회수도 제한되며, 하자 보수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정해 시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최대 보수비용도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점검 전문가 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대행 업체에 대한 자격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iz.heraldcorp/article/10449421 요약 시공사-소비자 간 불편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자 법적 제도화로 통제에 나선 국토부후분양제도를 유지할거면 이런 것도 제도화되는게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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