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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