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국보 1호, 보물 1호와 같은 명칭이 사라지고 국보, 보물만 남게 됨
숭례문에 `1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조선총독부였음.
조선총독부는 숭례문을 `보물 제1호`로 지정하는 등 문화재의 관리 및 수탈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번호를 지정함. 이후 국보와 보물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고,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제정됨
일제가 임의로 매긴 번호에 불과하기도 하였고, 이를 가치 순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음.
문화재청은 이를 바꾸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에서 번호가 사라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