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3월부터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19년에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되는 건 2019년 3월부터다.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인터넷방송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방송의 흥미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생산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게 지난 토론회의 목적이었다. 

행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성차별적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다. 

성평등 이념적 유형으로는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였다. 

(출처 : 여성가족부)





이 부분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항목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항목이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애초에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