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 A는 생전 50억 가량의 자산을 보유 중이었음. 아내 B는 유산 상속을 노리고 남편 A를 살해함
2. A와 B 사이에 자식은 없었고, A의 부모님은 살해당하기 전에 선망, 형이 한 명 있었으나 형 역시 이전에 선망, 조카 D만이 남아있는 상황
3. B는 유산을 상속 받자마자 재산을 제3자인 매수인 C에게 처분함
4. 추후 경찰의 수사로 B의 살인 행각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B의 상속권은 박탈당함(*상속 결격 사유 해당)
*상속 결격 사유1. 가족을 살인 혹인 미수에 그친 경우2. 가족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3. 사기나 협박 등을 통해 유언 과정에 방해를 한 경우4. 사기나 협박 등을 통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든 경우5. 유언장을 은닉/파기 등 훼손한 경우
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의 상속권이 박탈되자 상속권은 제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D에게 돌아가게 됨
6. 이렇게 되면 B는 상속 받았던 유산을 D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B가 상속 받자마자 유산을 C에게 모두 처분했다는 것
7. D는 C에게 이를 돌려달라며 반환을 요구C는 B로부터 자산을 취득할 당시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요구를 거절
8. 이 문제는 소송으로 번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음
대법원: C는 D에게 자산을 넘겨줄 것(판결 번호: 95다44631)
사유상속 결격자는 법률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B와 C 사이의 거래는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C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상속권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C가 취득한 자산은 B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한 이득(부당이득)이므로, B가 처분하면 안되는 것이었음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C는 자산을 매각하여 D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B에게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B는 이미 살인죄 + 추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고 해도 타격이 크지 않을 뿐더러 재산을 탕진해버린지 오래라 C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음
이래저래 C만 억울했던 또 하나의 레전드 사건
출처 : .fmkorea/best/826285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