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중고물품 사다가 사기는 당해 봤어도, 팔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네요.마음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 – 통상 판매가가 30~35만원 정도 하는 물품(컴퓨터 부품, RTX3070이라는 그래픽카드)을 중고판매함 – 안전거래로 물품을 올렸는데, 가격에 0을 하나 덜 붙여서 34000원에 올려버림 (34만원에 올리고 싶었음) – 누군가 바로 구매를 눌러, 택배비 별도인데 구매 누르셨으니 착불로 보내겠다고 하고 보냄 – 물건 도착해서 구매확정 되어 입금 받아보고 34000원인걸 확인하게 되었음

– 구매자는 채팅, 문자, 카톡, 전화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구매하는 입장에서 마음 편하라고 안전거래 해드리는 건데,가격 한 번 잘못 올리고 못봤다고 3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생겼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민사소송 하는데 10만원은 좀 넘게 드는 것 같던데,위 경우 소송걸면 환불 처리 혹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나 지식 있으신 회원님들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