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교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개신교 천주교 가리지 않고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발의된 보건법 개정이 통과할시

 

개월수, 조건 상관 없는 낙태가 가능

 

낙태시 건보료 지원

 

이기 때문

 

 

개정안은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수정했다. 이는 임신 주수(예: 12주, 24주)에 상관없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임신중절을 허용케 한다.

 

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제14조의2(건강보험의 적용)를 신설했다. 기존의 제14조는 `강간 또는 준강간`, `부모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허용 조건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반면 신설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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