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때렸으니 짧겠지` 판사 앞 형량 계산 살인미수 50대 결국…



 

v.daum/v/20250828105215763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에서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하고,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장실 청소 중인 B 씨의 머리를 수 차례 폭행했다. B 씨가 쓰러지자 올라 타 14㎏ 항아리를 머리에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06년 여성만을 상대로 수 십차례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했고, 상습폭행죄로 3년을 수감한 후 올해 초 출소했다. 또한 수감 생활 중엔 수감인과 교도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도 있다.

 

그는 `예전에 피해자 2명을 때려서 전치 3주 나와서 징역 3년 받았다. 이번 피해자는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니 대충 몇년아 나오지 않느냐. 누범 기간이니 1~2년 추가하면 될 것 같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실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미수에 그쳤다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런건 애초에 사회에 풀어 놓는게 잘못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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