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local/gyeonggi/5781427
`피해아동 옷속 녹음기로 교실 대화 녹음…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아동 모친이 몰래 가방에 넣었던 녹음기를 통한 녹음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