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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했지만 처벌이 안된다는 사장님






















 

법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하루에 31시간 연속

( 그러니까 2일 48시간 중에 31시간을 일한거 )

일했다는걸 당당하게 말하는 사장님

 

 

임금 체불건에 대해서 40만원이면 되지? 하고 입금하고 사건 종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게 임금체불은 제출이고 이걸 안지킨 악덕 사업주를 처벌해야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알바생에게 설명도 없이 돈 받으려면 처벌 불원서 ( 처벌을 원치 않는다 ) 

라는 서류를 강제로 쓰게 시킴

 

알바생이 사장이랑 아는 사이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함

즉 자기 업무가 늘어나는게 싫으니까 이거 안쓰면 돈 못받는다고 강제로 처벌 불원서를 쓰게 함

물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임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라고 함

 

 

 

 

직원은 수십명이지만 사업장을 여러개로 쪼개놔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없음

직원이 10명이면 3명은 A업체 4명은 B업체 3명은 C업체 소속임

물론 사장은 1명이고 다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함

하지만 다른회사 소속이라서 5명이상의 사업장이 아닌거임

 

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전부 안줘도 되고 근로시간 제한도 없어도 되도록 사장이 설계해놓음

 

 

 

 

 

 

법적으로 안 걸리니까 31시간 시킨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시켜도 위법이 아님

 

 

 

 

 

 

 

 

일단  임금 안주는게 이득이라는 현실

안줘도 이걸 신고하는건 10명중 1명도 안되고

근로 감독관이 처벌을 못하게 막는다는 현실이라고 함

 

 

 

 

 

그냥 대전에서 카페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 사장 이라고만 나옴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는 놈이 병신인 세상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