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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n.news.짤방/article/001/0015633978?sid=102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