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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한 달 뒤 OTT행` 막는다…홀드백 법제화 추진

2025년 09월 12일 gossip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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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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