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한 달 뒤 OTT행` 막는다…홀드백 법제화 추진 2025년 09월 12일 gossip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된 글: 선진국의 헌혈 시스템 18개월 아들에 채식만 강요 LG전자 무선사업부 직원 창원 재배치 물속에서 3400년 된 도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