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우롱차



대만산 우롱차를 불법으로 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우롱차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을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ㄱ업체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ㄱ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수사 결과, ㄱ업체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해 4~9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 1만5890잔(8천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했다. 식약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업체명은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