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던 오토바이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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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분심위  80: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

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

법원 판결 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