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교수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였다. 급하게 수술을 마치고 보호자를 찾은 A 교수는 경악했다.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바로 그 가해자가 보호자 대기실에 있었다. 가해자를 병원으로 데려온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은 경찰이 가해자의 형제가 도착하자 떠났다고 전했다. A 교수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직원에게 `가해자를 (사건 현장에) 혼자 두면 사고 칠 것 같아 병원에 임의동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 경찰은 병원을 떠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그대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가해자를 `폭행`죄로 송치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다. 그간 A 교수는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 조언을 듣고 진단서와 가해자 욕설이 녹음된 파일을 준비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폭행죄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구약식 폭행 벌금 100만원`. 응급의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A 교수 의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A 교수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고 저는 외상외과 의사로서 응급의료 종사자`라면서 `가해자 폭행 후 출동한 수사관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에 맞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docdocdoc/news/articleView?idxno=3025678